덕은한강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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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 제4항 관련 “건강진단 실시기관의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참조에 의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내용 |
1학년 |
4학년 내과검진 |
1~6학년구강검진 (4학년 제외) |
|
정상 |
비만 |
|||
검사비(원) |
9,810원 (구강검진제외) |
9,810원 (구강검진제외) |
26,790원 (구강검진제외) |
7,990원 |
※ 4학년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전환
기한 내 전화 통화 후 이메일 접수 : (전화:02-3158-8600, yunmh71@korea.kr)
가. 검진 희망서 1부
나. 검진기관 자체 평가기준 1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에서는 접수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는 덕은한강초등학교 보건실(☏ 02-3158-8600, 내선번호 11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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