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 학습 예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꽃망울 움트는 봄입니다. 가정에도 행복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행 학습이란?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킴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 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또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다 등)으로 인하여 선행 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2019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원에 육박하며 2년 연속 상승.. 2020학년도 3월 발표에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1년 새에 3만원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이는 7년 연속 증사세를 보인 것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는 큰 차이를 보임.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 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 시기: 학기별 1회 이상(초등학교는 연 1회)
3) 점검 교과: (중?고교)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수학, 1~2학년 영어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 교육은 아이들이 꿈꾸는 길로 향합니다.(동영상)
(https://www.youtube.com/embed/GFds9Jn33UQ?ecver=1)
2023년 4월 21일
덕은한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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