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5. 26.(금)까지 예방접종 이력 확인 및 나이스 건강기록부 반영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1학년 학생들은 아래 접종 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빠트린 예방접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확인대상: 초1학년 (만4~6세 접종)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MMR(홍역·볼거리·풍진) 2차
IPV(소아마비=폴리오) 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확인 및 조치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 회원 가입 후 자녀등록
→ 예방접종 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아이 정보 등록→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접종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 기관에서 전산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
(예방접종 수첩에 접종 일자, 접종기 관, 접종 기관 날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접종 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된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 요청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 사유> 전산 등록 요청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이 불가한 학생은 학교에 금기 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시 보건소로 송부 후 등록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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